법률 제6장 벌칙

제70조 (과태료)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제53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5. 제60조를 위반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5434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등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77호,2019.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9호,2019.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86호,202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활동 중인 위원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3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을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문화재가"를 "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같은 법 제48조제5항"을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같은 법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②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251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같은 법 제48조제5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같은 법 제23조제5항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ㆍ발굴 과정에서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바로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과 다시 협의하여야 한다.


②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27호,2023.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장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과 사무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3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재청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리고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