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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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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