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60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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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자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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