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진상규명 조사방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⑨**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제18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신설 2021.1.5>
**⑩**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⑪** 제10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⑫**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⑬**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기관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및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하는 실지조사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소명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⑧**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⑨** 위원회 소속 위원 및 직원(제18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신설 2021.1.5>
**⑩**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제7항에 따른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⑪** 제10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료 및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자료 및 물건에 한정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및 물건을 열람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⑫**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⑬** 위원회는 관계 기관을 통하여 외국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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