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 (신원확인의 기준ㆍ방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료(史料) 및 군(軍)의 작전기록 등 자료 분석
3.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 유전자 검사ㆍ비교 등 유전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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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e056a0 -
2023-12-2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242d49 -
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caa7bf -
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0bad -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1a17a -
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6ecce5 -
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8e634b -
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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