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4 (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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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3. 희생자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과 함께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희생자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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