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4 (희생자 유해의 인정기준ㆍ절차)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신원확인을 거쳐 그 신원이 확인되면 희생자 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3. 희생자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과 함께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희생자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1. 희생자 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경우
3. 희생자의 것으로 인정할 만한 유품과 함께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희생자 유해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을 거친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하여 희생자 유해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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