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