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위원의 겸직금지 등)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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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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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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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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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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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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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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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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