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유해 보호조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유해를 발굴한 경우 해당 유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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