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유해의 조사ㆍ발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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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를 조사ㆍ발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발굴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1.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2.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한 근거
3. 조사ㆍ발굴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4. 조사ㆍ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발굴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ㆍ공유수면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전자우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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