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할 때 제27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행위를 조사할 때 제27조의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종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진상규명사건 피해자 및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및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상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종합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⑥**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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