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의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등이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ㆍ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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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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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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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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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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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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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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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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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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