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43조 (검증)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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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5ㆍ18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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