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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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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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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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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