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회의 업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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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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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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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caa7bf -
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0bad -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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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6ecce5 -
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8e634b -
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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