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취업지원

제27조의1 (경력기간의 합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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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군복무 경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號俸劃定)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合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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