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제38조 (의료시설 확보 비용 등의 보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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