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대부

제48조 (보조금 지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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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대상자 중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대지구입대부와 주택개량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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