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단체설립 및 지원 <신설 2021.1.5>

제71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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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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