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시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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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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