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6조 (의사의 공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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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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