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자문기구의 설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e056a0 -
2023-12-2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242d49 -
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caa7bf -
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0bad -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1a17a -
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6ecce5 -
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8e634b -
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현재 조문(제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