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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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e056a0 -
2023-12-2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242d49 -
2023-08-08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caa7bf -
2023-03-21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b70bad -
2021-01-05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ff1a17a -
2019-12-10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6ecce5 -
2019-11-12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38e634b -
2018-03-13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3a9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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