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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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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