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제53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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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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