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유엔군유해의 발굴)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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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6ㆍ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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