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5.3.27>
1.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1. 전사자유해와 관련된 제보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민에 대한 홍보,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채취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공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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