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손실보상)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①** 국방부장관은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1. 제9조의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9조의 조사ㆍ발굴에 따른 타인 토지등에의 출입ㆍ땅파기 등 일시 사용이나 농작물ㆍ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 다만, 땅파기한 후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안장 등의 업무에 따라 타인에게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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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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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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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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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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