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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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둔다.

**②** 유해발굴감식단에 단장 1인과 필요한 군인 및 군무원을 둔다.

**③** 단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그 밖에 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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