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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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1.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전사자유해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전사자유해 발굴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전사자유해 발굴의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④** 국방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⑥** 제5항에 따라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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