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