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단체)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①**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납북자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납북자가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 납북자가족의 복지증진 또는 권익신장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을 위한 기록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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