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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