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사무국의 설치)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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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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