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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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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