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불이익 처우금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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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6ㆍ25전쟁 납북사건과 납북자에 관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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