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인정 여부의 통보 등)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①** 단장은 제5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신청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 대상자는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통보받은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 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2-01-04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4e538 -
2019-04-23
법률: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23d019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