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12-03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e2656 -
2021-04-13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cd38aa1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