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4.01 시행
일부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2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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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e2656 -
2021-04-13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cd38a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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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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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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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가.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2. "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ㆍ지배ㆍ활동 지역(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말한다.
3. "공로자"란 비정규군으로서 특수하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하여 그 보상 필요성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적용 제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 부정사용)에 따른 죄
3. 「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ㆍ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조(간첩)에 따른 죄
4.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5.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로금)**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족의 권리)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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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금의 지급신청)**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
(지급결정)**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이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공로자로 주장하여 지급신청을 한 경우
3. 지급신청 후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결정서의 송달)**①** 위원회가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심의)**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중 "1년"은 "3개월"으로 본다. -
(공로금의 지급)**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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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전치주의)**①**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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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금의 환수)**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공로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로금의 지급과 관련된 비정규전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소멸시효)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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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국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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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보상의 금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로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3.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ㆍ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외국군ㆍ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상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로금을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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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17993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비정규전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7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36호,2024.12.3>
이 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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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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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군의 범위)「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란 다음 각 호의 조직 또는 부대를 말한다.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첩보부대
3. 그 밖에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사항)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3.4.11>
1.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사 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의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영관급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증인 또는 참고인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법 제7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한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위원의 해임 및 해촉)국방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회 사무지원)**①**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무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이하 "공로금"이라 한다)은 임무 수행기간, 임무 형태 등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공로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공로금의 지급신청)**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정규군 활동서
나.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 위임장(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2.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나. 공로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제4항 본문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이민, 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로금을 직접 신청ㆍ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확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신청ㆍ수령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이민 등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2. 입원 중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3.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4. 그 밖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④** 유족이 공로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 재산상속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지급결정)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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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의 송달)**①**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기각용)에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부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이를 송달하며, 신청인에게도 공로금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
(재심의 신청)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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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청구)제12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법 제11조에 따라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1. 공로금 지급결정서 정본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이라 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3. 신청인의 대리인이 공로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로금 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
(지급기관)**①** 공로금은 위원회가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지급시기)공로금은 제14조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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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공로금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신문, 국방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1. 공로금 지급대상
2. 공로금 지급기준
3. 신청인의 자격
4. 신청서 접수기관
5. 신청기간
6. 신청서류
7. 심사ㆍ결정 절차
8. 그 밖에 공로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로자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 명부
3. 해당 연도 정기총회 회의록
4. 추모사업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국가는 법 제18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단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위원회는 법 제3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자 제외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공로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
(운영세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2037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⑬부터 <73>까지 생략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9호,2024.1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