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공로금의 지급)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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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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