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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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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