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공로금의 환수)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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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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