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조 (목적)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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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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