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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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7개 조문 국가보훈부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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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령 7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29>
  3. (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7>
  4. (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5. (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개정 2023.6.5>
  6. (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7. (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부칙

    부칙 <제1029호,2013.7.2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2호,2016.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