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7조 (수여대장)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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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부칙

부칙 <제1029호,2013.7.24>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2호,2016.6.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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