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4조 (증서)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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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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