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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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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