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4-12-03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e2656 -
2021-04-13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cd38aa1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