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중복 보상의 금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로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3.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ㆍ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외국군ㆍ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상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로금을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3.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ㆍ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외국군ㆍ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상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로금을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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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e2656 -
2021-04-13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cd38a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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