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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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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