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포상)

「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법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념일의 의식에서 사법부의 발전 또는 법률문화의 향상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법원표창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2605호,2015.6.29>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